인정상여처분의 상대방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를 의미함 [서울고등법원 2017. 4. 5. 2016누966]
종소 인정상여처분 관련 판례: 대표자의 실질적 운영 의미
본 판례는 종소 인정상여처분의 상대방인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누966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박AA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 2017. 4. 5.
- 관련 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본 사건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과세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금액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본 판례는 대표자의 개념을 형식적인 직함뿐만 아니라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하는 자로 확장하여 해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판결 상세 내용
재판부는 최RR이 공동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최RR은 회사의 일상적인 운영을 원고에게 맡기면서도, 공동으로 회사의 문제에 대처하고, 수익을 배당받는 등 회사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최RR이 단독 대표이사로 행세하거나 원고의 주식을 이전받아 회사를 운영한 점을 근거로, 최RR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판단했습니다.
수정된 부분
판결문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6면 17행의 “주식”을 “0000. 0. 00.자 합의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주식”으로 수정
- 7면의 표 중 ‘최RR’열의 마지막 행 ‘000원’을 ‘000원’으로 수정
- 8면 8행부터 9면 11행까지 삭제
- 9면 13행의 “증인 유제옥의 증언”을 삭제
- 10면 5행부터 12면 8행까지 수정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일부 금액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판결로, 실질적인 대표자의 개념을 적용하여 세액을 재산정한 결과입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대표자의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형식적인 직함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 관여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으로써,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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