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처분의 상대방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를 의미함 [대법원 2016. 11. 10. 2014두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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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표자의 실질적 운영 여부 판단
이 판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의 익금 산입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 처분할 때, “대표자”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BBBBB의 공동 대표이사였으나, 세무서가 법인세 과세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 누락액을 원고의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핵심 법리
대법원은 “대표자”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로 한정했습니다. 비록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인정상여의 귀속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2. 사실관계 및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운영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이후 원고가 회사를 단독으로 운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 누락액을 원고의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3. 대법원의 파기 환송
대법원은 최RR이 공동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에 참여하고, 상당한 금액을 분배받았으며, 단독 대표이사로 행세하고 원고의 주식을 이전받아 회사를 운영한 점 등을 근거로, 최RR 역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인정상여 소득 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인정상여 소득 처분 시, 단순히 법인 등기부상의 직함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회사 운영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세무 당국이 소득 처분을 할 때,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운영자를 정확히 파악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득 처분 과정에서 대표자의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회사 운영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요소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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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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