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는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고, 인지세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처분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6. 1. 13. 2015누3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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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경정청구 및 환급거부결정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인지세 경정청구의 허용 여부와 인지세 환급거부결정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인지세와 같이 납세의무가 자동 확정되는 조세의 경우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으며, 환급거부결정 또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5누30564 사건으로, 원고는 인지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판결 요지

판결은 인지세와 같이 납세의무가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조세는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으며, 인지세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1. 경정청구 불허 이유

판결의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게 경정청구권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인지세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여지가 없어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원고는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서를 제출했으므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것으로서,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의 예외 규정 역시 이 사건 인지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항고소송 대상 여부

판결은 인지세 환급거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인지세는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환급거부결정은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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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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