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및 송달료를 보정하지 않아 각하 [인천지방법원 2019. 6. 3. 2019구합52038]
부가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03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는 ○○○○공업 주식회사,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9년 5월 7일 변론이 종결되었으며, 같은 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법원은 원고에게 소장에 대한 인지 및 송달료 보정을 명했으나, 원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상세 내용
소장 각하 이유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소장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법원이 요구한 인지 및 송달료 보정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송 진행 중 인지 및 송달료 보정은 소송 절차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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