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규정의 예외사유 해당여부 및 법령의 위헌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5. 25. 2016누60593]
상증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규정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규정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및 해당 법령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누60593
- 사건명: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판결일: 2017. 05. 25.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 단서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관련 과세 규정의 위헌 여부 (조세평등주의, 실질과세원칙 위배,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이중과세, 과잉금지의 원칙 및 계약자유의 원칙 위반 등)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당해 과세 규정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심 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수정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추가 및 수정 내용
원심 판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 및 수정되었습니다.
- 이 사건 증여의제규정이 조세평등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이중과세, 과잉금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위반 등 위헌적 요소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3.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조세평등주의 및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증여의제규정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과 같은 일반적인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여러 예외 사유(매출액 30%까지 특수관계법인 거래 허용, 지분 50% 이상 출자 법인 제외,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적 거래 제외 등)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예외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이중과세 등의 위헌 여부
과세 대상 범위에 미실현이득을 포함시킬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며, 이중과세 여부에 있어서는 증여세와 법인세, 배당소득세는 그 입법목적, 과세대상, 부담주체 등이 다르므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중복 과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증여세가 이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고려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 과잉금지의 원칙 및 계약자유의 원칙 위반 여부
일감 몰아주기 과세 규정은 경제력 집중 심화 방지, 조세부담의 공평성 확보 등의 목적을 가지며, 증여세 과세는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예외 규정,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고려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 및 기업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공공복리에 대한 기여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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