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이 되기 위한 요건 [대구고등법원 2018. 4. 6. 2017누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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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 관련 판례 (국승, 대구고등법원 2017누776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개인에 대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7누7765 사건으로, 2012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쟁점 법령 및 조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
판결 요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개인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이 되는 특수관계법인은 개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을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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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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