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일괄양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괄양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8. 18. 2021구합70363]

부가 일괄양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과정에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예식장업을 운영하며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지만, 피고는 건물 가액이 현저히 부당하게 정해졌다고 판단하여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이 사건 건물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는 부당하다.

3. 법원의 판단

3.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 적용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건물 가액이 기준시가, 장부가액,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정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의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 건물 가액이 당사자 간의 진정한 합의에 의해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 건물 가액이 기준시가, 장부가액, 감정가액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되었다.
  • 조세 회피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3.2.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이 사건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원고는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므로, 피고의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토지와 건물의 일괄 양도 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와 조세 회피 의도의 판단,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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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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