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일괄양도의 경우 가액 안분 계산: 서울고등법원 2015누60534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일괄양도 시 그 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김@@ (원고, 항소인)와 ○○세무서장 (피고, 피항소인) 간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다툼으로, 서울고등법원 2015누60534 판결 (2016.06.17. 선고)을 통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토지와 건물의 일괄 양도 시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즉 양도 당시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점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1심 판결의 유지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안분 계산의 적절성
법원은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감정평가액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괄 양도된 경우 기준시가 비율에 따른 안분 계산이 적절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3.3. 영업권 가치 포함 여부
피고는 매매계약의 양도가액에 영업권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관련 자료 부족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처분 자체가 토지 및 건물 가액의 합계를 전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모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일괄 양도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산정 시 기준시가 비율에 따른 안분 계산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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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