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판례 분석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을 판단하는 기준.  [부산지방법원 2015. 1. 15. 2014가단233554]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가단233554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 판결요지: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 여부를 판단한다.

2. 판결 내용 상세 분석

2.1. 사건 배경

주식회사 BBBB는 부동산 매매를 통해 이익을 얻는 회사였으며, 피고 AAA는 주식회사 BBBB의 대표 안DD의 처였습니다. 주식회사 BBBB는 폐업 후 세무조사를 통해 매출 누락 등이 밝혀져 거액의 법인세가 부과되었고, 이를 체납하게 되었습니다.

2.2. 쟁점

채무자의 일련의 재산 처분 행위가 하나의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와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3. 법원의 판단

2.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 일괄 판단의 근거: 법원은 주식회사 BBBB와 피고 간의 일련의 매매 계약이 △거래 대상의 유사성, △매매가격 책정 동기, △매매대금 지급 증빙 부재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 무자력 요건: 주식회사 BBBB의 폐업 시점에 채무 초과 상태였음을 인정하여 무자력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3.2. 피고의 선의 여부
  • 악의 추정: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하며,

    피고가 선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선의 불인정: 피고와 주식회사 BBBB의 관계, 매매 계약의 특수성, 매매대금 지급 증빙 부재, 법인세 체납 사실 등을 근거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했습니다.

2.3.3. 결론

법원은 피고와 주식회사 BBBB의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리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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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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