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일괄 양도가액 안분 계산 시 소급감정액 적용 인정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누40326)

일괄 양도가액의 안분계산 시 소급감정액 적용 인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8. 23. 2018누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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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일괄 양도가액 안분 계산 시 소급감정액 적용 인정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누4032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일괄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가액 안분 계산 시 소급 감정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 사건번호: 2018누40326
  • 원고: 송aa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 2018.08.23.
  • 판결 내용: 원고의 항소 기각

쟁점

주된 쟁점은 양도 가액 안분 계산 시 소급 감정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법규의 위헌성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0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6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1심 판결의 주요 내용 (인용)

1심 판결의 내용은 본 항소심에서도 인용되었습니다.

항소심 판단

원고의 주장 요약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 산정에 소급 감정가격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

  2. 기준시가와 달리 감정가액은 합리적이고 공평하며, 관련 규정의 평가 기간 제한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

  3. 감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고, 건물 수리가 감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감정 결과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주장.

법원의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 단서가 정한 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에 따라 양도가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2. 관련 규정은 사후적인 감정가액에 따른 과세 처분 변경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며,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음.

  3. 토지, 근린생활시설, 주택의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 개별주택가격이 현저히 불합리하게 산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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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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