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양도가액의 안분계산 시 소급감정액 적용 인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8. 23. 2018누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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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일괄 양도가액 안분 계산 시 소급감정액 적용 인정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누4032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일괄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가액 안분 계산 시 소급 감정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 사건번호: 2018누40326
- 원고: 송aa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 2018.08.23.
- 판결 내용: 원고의 항소 기각
쟁점
주된 쟁점은 양도 가액 안분 계산 시 소급 감정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법규의 위헌성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0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6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1심 판결의 주요 내용 (인용)
1심 판결의 내용은 본 항소심에서도 인용되었습니다.
항소심 판단
원고의 주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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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 산정에 소급 감정가격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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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와 달리 감정가액은 합리적이고 공평하며, 관련 규정의 평가 기간 제한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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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고, 건물 수리가 감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감정 결과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주장.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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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 단서가 정한 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에 따라 양도가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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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은 사후적인 감정가액에 따른 과세 처분 변경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며,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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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근린생활시설, 주택의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 개별주택가격이 현저히 불합리하게 산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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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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