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일반신탁수익자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34843)

일반신탁수익자가 받은 수입배당금을 재원으로 한 신탁분배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2020누3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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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일반신탁수익자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34843)

본 판례는 법인 일반신탁 수익자가 받은 수입배당금을 재원으로 한 신탁분배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금융지주회사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심에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일반신탁을 통해 얻은 수익분배금에 대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해당 수익분배금이 익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특례 적용 시 조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일반신탁 수익자에게도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일반신탁의 구조적 특성상 투자신탁과는 구별되며, 조세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제1심 판결 인용

원심 판결의 이유를 수정하여 인용했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수입배당금 관련 문구의 명확화와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추가입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일반신탁 수익분배금은 익금불산입 항목이 아니며, 조세 형평성을 해친다. 또한, 구 법인세법은 투자신탁과 일반신탁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일반신탁에만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투자신탁과 일반신탁의 차이: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은 다수의 투자자가 혼합되어 있어, 배당금의 원천을 특정하기 어렵고, 투자금 회수가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실제 수익자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 일반신탁의 경우:

    특정 회사에 출자하여 얻은 배당금으로, 각 채권자에게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구 법인세법 제5조의 해석: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되, 투자신탁과 같은 경우를 위해 예외 규정을 둡니다. 일반신탁은 투자신탁과 다르므로, 예외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 조세 형평성 문제:

    일반신탁에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일반신탁 수익자에게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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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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