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처분이 아닌 유상양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4. 18. 2015구단62906]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2906 판례는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이를 환지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양도 해당 여부

원고는 토지 지분을 제공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자신의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한 것이므로,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2. 양도시기

원고는 토지 신탁등기 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3. 양도가액 산정

원고는 양도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및 현금청산액으로 해야 하며,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양도 해당 여부 판단

법원은 건축법에 따른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제공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아파트 신축 사업은 건축법에 따른 사업이며, 환지처분과는 관련이 없다.
  • 토지 지분 제공과 아파트 분양은 개별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유상 거래이다.
  • 토지 지분과 대지권은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토지 지분 일부를 유지하며 아파트를 신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분양가액에서 부담금을 공제하는 방식은 정산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토지 지분 가액과 아파트 가액을 지급하는 거래로 보아야 한다.

3.2. 양도시기 판단

법원은 양도시기를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신탁등기는 사업 완료 전까지 토지 처분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실질적인 양도는 소유권보존등기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다음을 근거로 양도시기를 판단했습니다.

  • 신탁계약은 사업 종료 시까지 토지 처분을 제한하는 역할을 했다.
  • 신탁등기 자체는 토지에 대한 대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원고는 아파트 등기 이전까지 반대급부를 지급받지 못했다.
  • 신탁등기는 토지 소유자의 처분을 제한하고, 건축주의 사업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3.3. 양도가액 산정 판단

법원은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계약상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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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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