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특법에 따라 경감 받은 부가세를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경감세액에 이자상당액 가산세를 더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3. 6. 29. 2023두39717]

부가세 감면 미지급 관련 판례: 부과 처분의 적법성 (대법원 2023두3971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라 감면받은 부가가치세(부가세)를 정해진 지급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에 이자 상당액의 가산세를 더하여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과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가 조특법에 따라 감면받은 부가세를 지급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에 이자 상당액의 가산세를 더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사건 번호 및 귀속 연도

사건 번호는 2023두39717이며, 귀속 연도는 2019년입니다.

2. 심급 및 생산일자

본 판례는 대법원 판례이며, 1심 판결이 존재합니다. 생산일자는 2023년 6월 29일입니다.

3. 원고 및 피고

원고는 비AAA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4. 주문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판결 이유

대법원은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법 제5조에 의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부가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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