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 부가세 미지급 관련 추징, 정당하다는 판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 미지급 금액에 대한 추징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 2018. 12. 14. 2018누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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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부가세 미지급 관련 추징, 정당하다는 판결

본 판례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받은 부가가치세를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추징된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추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 2018누3616
  •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8년 12월 14일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판결 요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받은 부가가치세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추징은 정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원고의 항소 기각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5항에 따라 미지급 통보를 받지 못했으므로 추징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은 미지급 통보와 미지급 대상 고지를 구분하고 있으며, 추징의 기준일은 미지급 통보일이지 미지급 대상 고지일이 아니다.

  • 경감세액의 지급 기간,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 및 미지급 통보 기간을 기준으로 추징액이 결정되며, 미지급 대상 고지일과는 무관하다.

  • 추징 권한은 세무서장에게 있으며, 미지급 대상 고지의 하자는 추징 처분의 위법 사유가 아니다.

3. 법원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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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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