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미지급한 경감세액 추징이 정당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1. 4. 2021구합5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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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미지급 관련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경감세액 추징 사건 판례

본 판례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미지급된 경감세액 추징의 정당성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AA주식회사는 택시 운송 사업자로서,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부세액의 99%에 해당하는 경감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dd구청은 경감세액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원고가 일부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미지급했음을 확인하고, 관련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미지급 경감세액 추징의 적법성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운수종사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경감세액 총액을 기준으로 미지급 경감세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과세기간별로 지급 기한 내에 경감세액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과세기간 기준: 조세특례제한법은 과세기간별로 경감세액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 시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급 기한: 원고는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한(2019년 7월 25일)으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19년 8월 25일까지 경감세액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해당 기간 내에 미지급된 경감세액이 있었고, 이는 2020년 1월경에야 지급되었습니다.

노사 합의의 효력: 법원은 노사 합의에 따라 2018년 2기분 경감세액을 2019년 1기분과 상계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운수종사자 개개인에게 2019년 1기 부가가치세의 경감세액이 정확하게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 취지: 법원은 적기에 경감세액을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며,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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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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