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서 공제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서 공제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부산지방법원 2015. 1. 22. 2013나43151]

국징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서 공제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판례 요약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한다.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판결 내용

주요 내용

피고와 ○○○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한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의 제척기간, 즉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다. 채무자의 조세채권 발생 시기와 사해행위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해당 여부를 판단했다.

원상회복 방법 및 범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특히,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사해행위 취소 시 가액 배상의 범위를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키워드

사해행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가액배상, 채권자취소권, 공동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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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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