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상장주식 취득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9. 7. 2017구합79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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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일본상장주식 취득자금 증여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938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09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일본 상장 주식 취득 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해당 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피고
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 등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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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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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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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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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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