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를 제외한 송금행위는 증여로 추단되거나 예금주 명의신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대전고등법원 2014. 11. 13. 2013나12530]
국세청의 채권 확보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증여, 명의신탁, 그리고 판결 분석
본 판례는 국세청이 채권 확보를 위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2심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채무자의 송금 행위가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 사건의 개요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13나12530
- 심급: 2심
- 선고일: 2014년 11월 13일
- 원고: 대한민국 (국세청)
- 피고: 안AA
- 쟁점: 채무자의 송금 행위가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사해행위 성립 여부
2. 쟁점별 판단 내용
2.1.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 여부 판단
- 일반 원칙: 타인 계좌로의 송금은 다양한 원인에 기인할 수 있으며, 송금인과 계좌 명의인 사이에 무상 공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계좌별 분석:
- 하나은행 000-000000-00000, 하나은행 111-111111-11111, 국민은행 222222-22-222222 계좌: 송금 자체만으로는 증여 또는 명의신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하나은행 333-333333-33333 계좌: 해당 계좌는 피고의 명의로 개설되었으며, 입금액 대부분이 피고 명의의 펀드로 재입금되는 등,
피고에게 무상으로 금원을 공여하려는 의사
가 있었다고 추단하여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 하나은행 444-444444-44444 계좌: 해당 계좌는
예금주 명의신탁
으로 판단, 채무자가 사업용 계좌로 사용한 정황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판단
- 사해행위 성립 요건: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해진 경우 취소 대상이 됩니다.
- 판단 결과:
- 하나은행 333-333333-33333 계좌: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고 보아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
했습니다.
- 하나은행 444-444444-44444 계좌: 예금주 명의신탁 행위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
했습니다.
- 하나은행 333-333333-33333 계좌: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고 보아
3. 판결의 결론
- 피고와 이BB 사이의 증여계약 및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97,1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시사점
-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는 채권자의 채권 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
해야 합니다.
-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금전 거래는 증여 또는 명의신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채권자의 채권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
을 유념해야 합니다.
- 본 판례는 국세청의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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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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