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거래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그 외의 거래처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6. 8. 11. 2015구합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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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일부 거래처에 대한 판단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주식회사 ○○○○,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5구합954이며, 2016년 8월 11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일부 거래처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만, 그 외의 거래처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또한, 실제로 은을 공급한 사실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
- 피고가 2013년 12월 1일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3년 12월 1일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처분 경위
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
원고는 귀금속 및 비철금속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지은(은)을 매입하여 판매해 왔습니다.
원고는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때, 아래 표에 기재된 매입 거래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손금에 산입했습니다. 또한, 아래 표에 기재된 매출 거래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신고·납부했습니다.
(1) 매입 거래처
매입 거래처는 주식회사 BB,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DD, 주식회사 EE 등으로, 각 거래처별 매입 금액이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2) 매출 거래처
매출 거래처에 대한 정보는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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