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증여의제)는 실질귀속자가 명의수탁자이므로 과세 불가함 [서울행정법원 2017. 1. 13. 2015구합58430]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증여의제) 과세 불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적절한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누구인지 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증여의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실질적인 소유자가 명의수탁자이므로,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배경
원고는 주식회사 bb와 BBB 주식을 bb의 전·현직 임직원 등 명의로 보유하며 배당 등을 받고 주식 양도 등을 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고,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사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서OO, 서OX 명의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고OO이 서OO, 서OX 명의로 주식 거래를 진행한 점, 그리고 고OO이 관리한 자금의 출처 등을 근거로, 원고가 서OO, 서OX 명의의 모든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등)
-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관련 규정)
결론
이 판례는 명의신탁 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 시,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명의신탁된 자산에 대한 과세는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이루어져야 하며, 명의상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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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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