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5. 2. 12. 2014구단288]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및 자경농지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구단288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OO
- 피고: OOO세무서장
- 1심 판결
- 선고일: 2015. 02. 10.
판결 요지
토지 소유자의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한 일시적인 휴경 상태가 아닌 이상,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으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즉, 단순히 토지가 휴경 상태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2006년 11월 2일 과수원을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2010년 6월 7일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양도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일시적인 휴경 상태에 있었고, 법령에 의해 강제적으로 휴경된 것이므로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직접 경작의 의미
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을 근거로 “직접 경작”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상시 종사’ 및 ‘자기의 노동력’에 의한 경작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경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는 임야 상태에 가까웠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휴경 상태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판례는 자경농지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토지의 지목뿐만 아니라 실제 경작 여부와 휴경의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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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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