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세대3주택자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3. 30. 2022구합69513]
일시적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22구합69513)
본 판례는 일시적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망 BB는 1985년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2018년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은 망인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망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3. 법리적 판단
3.1.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3.2. 1세대 3주택 중과세 적용 여부
법원은 망인이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위와 그 기간을 고려하여, 중과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망인이 거주 이전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게 된 점 등을 주목했습니다.
3.3. 판결 요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양도에 대해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망인이 거주 이전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게 된 점
- 망인 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기간이 23일로, 이는 주택 매매 거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는 점
- 망인에게 투기 목적이 없었고, 일시적인 3주택 보유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는 점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5.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일시적 1세대 3주택의 경우, 단순히 주택 수만을 기준으로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소유의 목적, 기간,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거주 이전, 장기임대주택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중과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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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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