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365)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1주택과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대상임을 주장하며 제기된 소송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핵심 쟁점은, 원고가 1주택과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주택의 권리가액 범위 내에서 2개의 입주권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2개의 조합원입주권이 1주택(AA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는 일시적 2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구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5. 법원의 판단
5.1. 조세법률주의 및 해석 원칙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 요건과 비과세 요건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5.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불가
법원은, 원고가 1주택과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소유에 관한 비과세 규정(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또는 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소유에 관한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이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별개로 규율하고 있고, 비과세 특례규정 역시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5.3. 원고의 주장은 유추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법원은, 2개의 조합원입주권이 1주택에서 전환된 경우 1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유추 또는 확장해석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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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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