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택 양도 당시 2주택으로 된 지위 내지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4. 10. 16. 2023구단8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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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양도 당시 2주택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주택과 대체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원고가 김XX과 동일 세대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사건번호
2023구단80091
판결일자
2024.10.16.
판결 내용 요약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택 양도 당시 2주택으로 된 지위 내지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대체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재판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가 1개의 종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할 것
- 1세대가 종전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할 것
-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것
-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재판부는 위 요건 충족 여부와 더불어,
주택의 양도 당시 2주택으로 된 지위 내지 상태가 ‘일시적’이어야 한다고 판시
했습니다. 즉,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후에도 자녀인 김XX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며 2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양도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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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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