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판매실적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한 인센티브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3. 9. 21. 2022구합79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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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 인센티브의 에누리액 해당 여부 –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판례의 핵심: 부가 일정한 판매 실적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2구합79893
  • 원고: ㈜AAA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23.09.21.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1.2. 사건의 배경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체인 ㈜AAA는 의약품 도매상에게 판매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이 인센티브는 다음 달 또는 다음 분기의 매출액 채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 인센티브를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AAA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인센티브의 에누리액 해당 여부

2.1. 원고의 주장

㈜AAA는 인센티브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의미하며, ㈜AAA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관련성 요건: 의약품 공급과 관련
  • 공급 조건 요건: 판매 수량 또는 금액에 따라 결정
  • 직접 공제 요건: 매출액 채권에서 직접 공제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인센티브가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핵심 법리: 에누리액은 공급 조건에 따라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

  • 부가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르면,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 에누리액은 공급 시점에 한정되지 않고, 공제 방법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 판매장려금은 매출 신장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근거

판단 근거 요약: 특정 판매 실적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에누리액으로 보기 어렵다.

  • 인센티브가 판매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공급 조건에 따른 에누리액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인센티브가 개별 공급 단가에서 직접 차감되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AA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인센티브는 에누리액이 아닌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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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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