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과세기간별로 과세하는 세목은 각각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5. 2014누7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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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과세기간별 과세 세목, 각 전심절차 필수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7673)

본 판례는 원천징수와 관련된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부과되는 세목이 각각 독립된 처분으로 간주되어 개별적인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연구원이 00세무서장을 상대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 사건번호: 2014누7673

  • 원고: AAA연구원

  • 피고: 00세무서장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판결일: 2015년 6월 5일

판결 요지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과세단위로 하는 세목의 과세처분은 각기 독립된 별개의 처분으로, 과세표준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도가 다르므로 각각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각 과세기간별 처분이 별개의 처분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다만, 2006년 귀속분은 피고가 직권 취소하여 소가 취하됨.

판결 이유

원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추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탈자 수정 및 관련 규정 명칭을 정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관련 세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추가하여, 처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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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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