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우선순위가 있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1. 6. 16. 2020나15377]
국세 우선 배당 관련 판례: 대전고등법원 2020나15377
1. 사건 개요
국세 우선 배당에 관한 대전고등법원 2020나15377 판례는 임금채권자의 배당우선순위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주장하며 배당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판결 내용
2.1. 항소 기각 및 원심 유지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2.2.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원고는 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며, 배당표 경정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에 대한 배당액 증액 및 피고에 대한 배당액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2.3. 판단 근거
법원은 원고가 소외 회사와 실제 근로 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및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1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3. 주요 쟁점 및 판단 내용
#### 3.1. 근로관계 인정 여부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3.2. 쟁점 관련 상세 내용
* ○○산업개발을 비롯한 □□그룹 계열 회사들의 폐업 및 법인 등기 유지 상태
* ○○산업개발의 사업자등록 말소 및 법인세, 근로소득세 미신고
* AAA의 진술: 원고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진술
* 원고가 AAA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은 개인적인 위임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인정하기 어려움 (급여 지급 내역이 불규칙적인 업무 위임 대가에 가깝다는 점)
###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 회사와의 근로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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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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