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우선순위가 있는지 여부 [천안지원 2020. 10. 23. 2020가합10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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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우선 관련 판례: 국징 임금채권자 배당우선순위
본 판례는 국세 우선의 원칙과 임금채권자의 배당 우선순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특히,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의 지위를 가졌던 자가 실제 근로자로서 임금채권을 주장하는 경우, 그 인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원고가,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을 주장하며 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 우선순위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건번호: 국승 천안지원-2020-가합-102337
- 귀속년도: 2020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0.10.23.
- 진행상태: 진행중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판결 요지
원고는 소외회사와의 실제 근로관계가 존재했음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회사에 대해 임금채권을 가진다는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여러 차례 취임 및 퇴임을 반복했습니다. 회사는 임금체불 문제로 인해 온** 등 52명의 임금채권자에게 임금 지급 각서를 작성했고, 원고 역시 이 각서에 포함되어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주장했습니다. 회사의 자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원고는 임금채권자로서 배당 우선순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등기상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에 대한 우선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보수, 근로 제공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의 임원이라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3.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와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급여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근로소득세 징수나 사회보험 가입 등의 증거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로서의 업무 수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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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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