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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국승 수원고등법원 2022누12070 사건으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2023년 6월 16일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임대개시일’의 해석입니다.
원고는 ‘임대개시일’을 실제 임대가 시작된 날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1. ‘임대개시일’의 의미
법원은 “임대개시일”을 임대인이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 두 가지 근거에 기인합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3항은 임대기간 계산 시 ‘임대개시일’을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5년 이상 임대’와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 6억원 초과 여부’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개시일은 5년 이상 임대와 관련하여 해석하는 것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해석에 부합합니다.
2.2. 민간임대주택 관련 요건
법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임대 대상 주택이 ‘민간매입임대주택’일 것을 요구한다고 보았습니다.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전제로 하므로, 사업자등록 등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대개시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3. 개정 연혁 및 유사 법령
2011년 10월 14일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은 장기임대주택 가액요건의 기준시점 변경과 관련하여 ‘임대개시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임대개시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3항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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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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