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5. 12. 2021구합65799]
양도 임대개시일 당시 6억 원 초과 주택 해당 여부: 국승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579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과 그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실제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피고는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 등록일을 기준으로 주장하며 다툼이 있었습니다.
2. 쟁점: 임대개시일의 의미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에서 규정하는 “임대개시일”의 의미입니다. 원고는 실제 임대일, 피고는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 등록일을 기준으로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제167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4. 법원의 판단
4.1. 법리적 해석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법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아야 하며,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충실해야 합니다.
4.2. “임대개시일”의 해석
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임대개시일”은 임대인이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유: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는 장기임대주택 요건으로 사업자등록, 임대사업자등록, 민간임대주택 등록, 임대 등을 요구하며, 임대개시일의 ‘임대’ 의미는 위 요건들과 관련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3항은 임대기간 계산에 있어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임대개시일의 해석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2011년 10월 14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임대주택 가액 기준의 산정 시점을 임대개시일로 변경하면서, 임대주택 등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임대개시일을 실제 임대일이 아닌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 등록일로 보아, 6억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장기임대주택 관련 세법 적용 시 “임대개시일”의 해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세금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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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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