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평가: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의 구분

임대된 부분의 가액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은 기준시가로 평가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13. 2014구합65783]

상속재산 평가: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의 구분

이 판례는 상속재산인 건물의 일부가 임대되고 일부가 임대되지 않은 경우, 해당 건물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평가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망 CCC는 2012년 5월 4일 사망하였고, 상속재산으로는 금융재산과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6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 사건 건물) 등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는 상가로 임대되었고, 지상 6층은 주택으로 피상속인과 원고가 함께 거주했습니다. 상속세 부과 과정에서, 임대된 상가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주택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상속재산 중 일부가 임대되고 일부가 임대되지 않은 경우, 각각의 부분에 대한 평가 방법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임대된 부분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임대되지 않은 부분기준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요 쟁점

  • 임대된 부분의 가액 평가 방법
  • 임대되지 않은 부분의 가액 평가 방법
  • 조세법률주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전체적으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했으나, 피고는 임대된 상가 부분은 환산가액으로, 임대되지 않은 주택 부분은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따라,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임대된 상가 부분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임대되지 않은 주택 부분은 개별주택가격(기준시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원고는 과세관청의 예규 및 질의회신을 근거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과세관청의 견해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속재산 중 일부가 임대된 경우, 각 부분에 대한 정확한 평가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세법 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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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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