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관련 판례: 임대주택의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규정 적용 여부
종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된 임대주택이 장차 임대기간 경과 후 분양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미분양주택에 관한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임대주택을 포함한 아파트를 신축했습니다. 2022년 과세 기준일 당시 미분양 주택과 임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미분양 주택과 임대 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미임대 주택에 대해 미분양주택과 다른 합산배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 요지
법원은 임대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미임대 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을 미분양 주택과 다르게 규정한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미분양주택’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되었으나 분양되지 않은 주택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 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되었으므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대 기간 종료 후 분양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미분양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법원은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목적과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이 주택 공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미임대 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을 미분양 주택과 달리 정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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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