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임대보증금 증여 관련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488)

임대보증금은 원고의 모가 원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추후 반환채권도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증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0. 1. 16. 2019구합64488]

상증 임대보증금 증여 관련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488)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BB세무서장)가 원고(AAA)에게 부과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쟁점은 원고의 모(母) 서**이 원고에게 제공한 임대보증금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쟁점 사항

  • 임대보증금을 원고의 모가 원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추후 반환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증여에 해당하는지
  • 원고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적용 여부)

법원 판단 (요지)

서**이 작성한 확인서가 강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차용으로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이 사건 금전을 포함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원고의 계좌로 반환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서**의 확인서 신빙성 인정

법원은 서**이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확인서에는 이 사건 금전이 원고에게 증여된 금원에 해당함이 명시되어 있으며,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 소비대차 약정 부재

원고가 이 사건 금전의 반환시기, 이자 약정 등 구체적인 소비대차 약정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금전 소비대차 관계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3.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주소 이전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전액이 원고의 계좌로 반환되었고, 이후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며 주소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건 금전의 일부라도 서**에게 반환한 사실이 없는 점을 증여의 정황으로 판단했습니다.

4. 차용증의 신빙성 문제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은 상속세 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차후의 분쟁에 대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의 작성 시점과 내용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채무면제 이익 관련 주장 배척

법원은 서**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금전을 증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무면제 이익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계약에 의해 원고는 동일 금액 상당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게 되므로, 증여 당시 원고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의 모 서**이 원고에게 제공한 임대보증금은 대여가 아닌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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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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