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임대사업자의 포괄적 양수와 임대기간 합산 불가 판례

임대사업자의 포괄적 양수자라도 임대기간은 합산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9. 8. 21. 2018구단1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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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임대사업자의 포괄적 양수와 임대기간 합산 불가 판례

이 판례는 양도 임대사업자의 포괄적 양수의 경우에도 임대 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임대사업자로서, 전 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 사업을 이어왔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 중 일부를 양도한 후,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신축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원고가 전 사업자로부터 임대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받았으므로, 전 사업자의 임대 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임대 기간 합산 불가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 기간은 당해 임대사업자가 임대한 기간만을 의미하며, 전 사업자의 임대 기간을 합산하거나 임대 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 문언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2000. 12. 31. 이전에 임대 개시”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며, 임대 개시자와 양도자가 동일인일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상속의 경우에는 임대 기간 합산 규정이 있지만, 양도와 같은 특정 승계의 경우에는 별도의 합산 규정이 없습니다.
  • 과거 법령에서는 합병과 자산유동화의 경우 임대 기간 합산을 인정했으나, 이마저도 삭제되어 특정 승계의 경우에는 합산이 불가능하도록 해석됩니다.
  • 양도소득세는 양도인과 목적물에 따라 계산되는 행위별 과세 구조를 가지며, 전 사업자의 임대 기간을 승계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는 특정 시기에 최초로 임대 사업을 개시한 자를 위한 것이며, 승계자는 해당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양수인이 임대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지만, 조세법상의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예정한 것은 아닙니다.

3.2. 기타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전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축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양도 임대사업자의 경우, 전 사업자의 임대 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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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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