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부동산을 자기자본으로 취득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자본을 회수하면,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2014누52123]
본 판례는 임대용 부동산을 자기 자본으로 취득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자본을 회수한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임대 사업을 영위하며, 피고(OO세무서장)로부터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임대용 부동산을 자기 자본으로 취득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이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받고자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의 지급이자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니다.
원고 및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자기 자본을 투입하였고,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투하자본을 회수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대출금은 임대 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대출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회계장부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대출금의 사용처가 다른 사업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 인용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 소득세법령은 필요경비 산입을 위한 지급이자의 요건으로 수익과의 관련성 및 통상성을 요구할 뿐, 회계장부 기재 여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원고는 부동산 취득 후 단기간 내에 담보 대출을 받았고, 이는 임대 사업에 필요한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로 볼 수 있습니다.
-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자본을 회수하는 것은 임대용 부동산을 타인 자본으로 보유하는 것과 같으며, 대출금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회수한 자본의 사용처는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공제와 무관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자본을 회수하는 경우, 해당 대출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으로써, 임대 사업자의 자금 운용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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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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