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게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차료로 지급한 총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9. 9. 18. 2018누2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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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누2352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2019년 9월 18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8구합20376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2심에서 일부 소가 각하되고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2심에서 직권 취소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7,304,384원 부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5,135,492원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차료로 지급한 총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주요 쟁점 및 판단
3.1. 소의 이익
피고가 소송 중 2014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일부를 직권 취소함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효력이 소멸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3.2. 임차료 지급액 입증
원고는 임차료 추가 지급을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 금융자료, 메모, 내용증명 등은 원고가 실제로 임차료로 얼마를 지급했는지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3.3. 입증 책임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해당 사실관계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경우 과세관청의 입증이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4. 결론
원심 판결 중 직권 취소된 부분에 대한 소 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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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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