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특수관계가 없으면 전대인이 받은 전대 임차보증금과 차임이 시가임 [대법원 2018. 8. 28. 2018두47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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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2018두4770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AA,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두47707이며, 2018년 8월 28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인이 상고장에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고 기각 사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을 경우,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송 관련 정보
귀속 연도
2013년
심급
3심
판결 생산일자
2018년 8월 28일
진행 상태
완료
주요 법령
소득세법 제41조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상고심 절차에서의 상고 이유 기재 및 제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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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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