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특수관계가 없으면 전대인이 받은 전대 임차보증금과 차임이 시가임 [서울고등법원 2018. 5. 11. 2017누7111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시가 평가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번호 및 심급 정보
- 사건번호: 2017누71118
- 관련 법원: 서울고등법원
- 심급: 2심
- 판결일자: 2018.05.11.
주요 쟁점: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시가
주요 쟁점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시, 특수관계가 없는 임대인과 전차인 간의 거래에서 전차인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시가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41조
- 국세기본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사실관계 및 판단
원고와 이동통신사들은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동통신사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시 이 사건 건물의 시가로 평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결론
원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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