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임대인의 동의 없는 사업 양도 관련 세금계산서 적법성 판례

임대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사업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는 기존 계약자이다  [대전고등법원 2019. 4. 11. 2018누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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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임대인의 동의 없는 사업 양도 관련 세금계산서 적법성 판례

본 판례는 부가세 관련하여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사업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8누12020 사건으로, 2019년 4월 11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사업포괄양수도를 진행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 및 피고

  • 원고: 주식회사 ◯◯

  • 피고: ◯◯세무서장

판결 요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사업포괄양수도에 따라, 임대인이 사업포괄양수인이 아닌 기존 계약자인 양도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상세 판결 내용

항소 기각 및 이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에서 추가, 보완, 수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심 판결문 수정

    • 제공하였으므로 -> 제공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AAA은 임차권의 양도 내지 임차인의 변경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 1심 판결에 따라 -> 1심 판결(가집행주문 포함)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 [인정근거]에 “당심 증인 DDD의 증언” 추가

  • 추가 내용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이 BBB에서 원고로 변경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고, BBB가 2012. 10. 11. 대우증권에 보낸 공문은 ‘지상빌딩은 주식회사 ◯◯ (원고)으로 변경되었으니 제반 서류나 세금계산서 발행에 착오 없길 바란다’는 내용일 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BBB에서 원고로 변경해달라거나 임차권 양도에 동의해달라는 내용이 아니며, 이에 대하여 대우증권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임차인 변경에 대한 묵시적 동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오히려, 앞서 본 2012년 10월경부터 12월경까지 당시의 상황, 즉 AAA은 임차인 BBB의 채무불이행 내지는 약정계약기간(2012. 12. 9.까지)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명도소송에 착수한 점에 비추어 보면, AAA은 BBB와 원고의 임차인 변경요청에 따른 조치를 의도적으로 거절하거나 적어도 회피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결론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사업양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기존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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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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