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사업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는 기존 계약자이다 [대전지방법원 2018. 7. 12. 2017구합10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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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임대인의 동의 없는 사업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사업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동의 없이 사업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사업 양도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기존 계약자인 양도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입니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AAA는 2011년 BBB 주식회사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차하여 전대하는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이후 AAA는 원고를 설립하고, 원고에게 사업을 포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BBB에게 임대료를 지급했지만, BBB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AAA로 하여 발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변경한 수정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청하고, 수정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3.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의 동의 없는 사업 양도의 효력
-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 수정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4. 법원의 판단
4-1. 임차권 양도의 효력
법원은 임차권의 양도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임대인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민법 제629조 제1항을 근거로,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사업 양도는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법원은 임대인인 BBB이 임차권 양도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고, 원고 명의 계좌로 임대료가 지급된 것만으로는 묵시적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BB이 AAA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기존 임차인인 AAA라고 판단했습니다.
4-3. 수정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및 매입세액 공제
법원은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용역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BBB은 이 기간을 훨씬 넘어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므로, 수정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임대인의 동의 없는 사업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행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임대차 관계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세금 문제 해결의 핵심임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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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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