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미등록 주택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임대주택에 대해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해당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판결 요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임대주택에 대해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 소정의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임대주택법의 취지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이 완화되었으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 주체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대주택법과 소득세법의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임대주택법은 주거 안정을, 소득세법은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추구합니다.
-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 임대 기간, 매각 제한, 보증 가입 등의 제한을 받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으며, 강제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더불어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갖추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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