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일 [수원고등법원 2024. 11. 27. 2024누1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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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 임대주택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일 관련 판례
본 문서는 수원고등법원 2024누11736 판결을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 관련 임대주택 합산배제 시 공시가격 기준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관련 소송으로, 원고들은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 충족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산배제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2. 관련 법령
본 판결의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단서
- 구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3조
- 구 지방세법 제114조
3. 판결 요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개시일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4. 상세 내용
4.1.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임대개시일 당시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도 주택 공시가격 발표 전에 임대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산배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4.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근거로, 과세 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점, ② 합산배제 특례 규정이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일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③ 2020년도 공시가격의 공시기준일이 임대개시일 이전인 2020년 1월 1일인 점, ④ 해당 주택들의 2020년도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5. 결론
수원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시 과세 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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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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