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가 확정되어 있고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매 임대료의 지급기일이 공급시기임 [서울고등법원 2019. 10. 2. 2019누40569]
부가 임대차계약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 지급 시기를 용역의 공급 시기로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쟁점 및 판단
주요 쟁점은 임대료가 확정되었는지 여부와 임대료 지급기일을 용역의 공급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임대료 확정 여부
원심 및 항소심 법원은 임대차계약의 임대료가 확정되었고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 지급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임대료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용역의 공급 시기
매 임대료의 지급기일을 용역의 공급 시점, 즉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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