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우선변제권이 인 정되지 않아 가액배상에서 공제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28. 2015나57103]

국징 임대차보증금 지급 관련 판례: 우선변제권 불인정과 가액배상 공제 불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원이 인정되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가액배상에서 해당 보증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5년에 진행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2. 주요 쟁점

  • 임대차보증금 지급 사실의 증명
  • 우선변제권의 인정 여부
  • 가액배상에서 보증금 공제 가능성

3. 사실관계

피고는 2007년 4월경 OOO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더라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가액배상에서 해당 보증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판결 결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임대차보증금 관련 분쟁에서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임대차보증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가 필요하며,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7. 추가 정보

  • 사건번호: 2015나57103
  • 심급: 항소심
  • 선고일자: 2016. 04. 28.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김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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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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