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임대차 계약 해지 후 미명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임대목적물이 명도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산지방법원 2015. 1. 9. 2014구합21364]

부가 임대차 계약 해지 후 미명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본 판례는 부가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명도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건물 임대사업자였으며,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이후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면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임차인의 건물 점유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임대인이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1. 주요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1.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명도 의무 불이행 시 임대료 및 제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2.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향후 월 임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두8534 판결 참조)

3.2.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는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 점유에 해당하며, 차임 연체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공제하고 손해를 보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임대 목적물의 명도 지연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세금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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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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