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자에 대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5. 12. 24. 2015구합592]

부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자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의무

본 판례는 부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자가 부동산 임대업자로 간주되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5년 12월 24일 선고된 판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BTL 사업자로, 학교 시설을 건설하여 지자체에 기부하고, 해당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며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받았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으로, 원고가 부동산 임대업자임에도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BTL 사업자가 지급받는 대금이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정부지급금은 임대사업에 따른 소득이 아닌, 투자금 회수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임대업으로 볼 수 없다.

  • BTL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의무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및 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질과세 원칙

법원은 BTL 사업자가 지급받는 임대료와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시설 건설에 대한 도급 용역 대금의 장기 분할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2. BTL 사업의 특수성

법원은 BTL 사업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했습니다. 즉, 사업자는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지자체에 이전하며, 지자체는 시설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합니다. 이 임대료는 사업자의 투자금 회수를 위한 것이며,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차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3.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의무

법원은 BTL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의무를 BTL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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