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설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3. 15. 2017두71703]
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설비자산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7170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투자설비자산의 투자개시시기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2009년 귀속분으로, 원고는 엘**,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누30070 판결로 진행되었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엘**의 설비 투자가 구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23조 제11항 제5호에 따른 “착공” 시점을 기준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2.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엘**의 설비 투자가
대규모 기계설비 또는 생산설비의 건설을 타인에게 의뢰하는 것
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투자의
개시시기를 “착공” 시점
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2009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3.1.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3.2.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 참고사항
4.1. 판결문 열람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은 원문 형태 그대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 등의 시각적 요소도 정확하게 표시됩니다.
4.2. 인쇄 시 유의사항
“인쇄” 버튼으로 출력 시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면 원본 형태 그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