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순차 분할 매도하기 위한 일회적으로 개발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이나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7. 3. 2018누4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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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임야 순차 분할 매도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임야를 순차 분할 매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개발업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상속받은 임야를 분할하여 매도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상속받은 임야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매도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의 임야 분할 및 매도 행위가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개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1심 판결 유지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2.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개발업 해당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일회적인 개발행위로 평가될 뿐, 부동산 개발업을 시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원고는 처음부터 양도차익 취득 목적이 아닌 상속받은 임야를 장기간 소유하다가 매도함
- 25년에 이르는 토지 보유 기간 동안의 물가 상승이 양도차익의 주된 원인
- 임야의 개별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하지 않음
- 사업자등록을 늦게 했고, 별도의 사업장을 마련하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않음
- 2014년에 양도된 토지 중 일부가 양도 후 약 2년 뒤 지목이 변경된 사실만으로는 사업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임야 분할 및 매도 행위를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개발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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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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