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임야의 보유기간 동안 임목을 벌채하여 판매하는 등 실제로 사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1. 20. 2015구단5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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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임야를 양도한 경우, 해당 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임목의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88년 임야를 취득하여 2013년에 양도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는데, 원고는 해당 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목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 사건 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임야 보유 기간 동안 임목 벌채 및 판매 등 실제 사업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 원고는 오히려 부동산임대업 등 다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임.
  • 산림경영계획인가 기간이 종료된 이후,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 보호·육성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3.2. 임목 양도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임목을 임야와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임목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임목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벌채하여 판매한 실제 사업을 했다는 증거가 없음.
  • 임목을 임야와 분리하여 별도로 매매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임야와 임목을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신고함.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목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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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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