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상여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9. 19. 2018구합62059]
법인 임원상여금의 손금 산입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205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임원에게 지급된 상여금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법인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상여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이******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임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중 일부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임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중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는 부분이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당 상여금이 실질적으로는 기본급에 해당하며,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임원 보수 규정의 한도액을 초과했더라도 과다하거나 부당하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지급된 상여금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특히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결의 등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사실관계 인정
법원은 원고의 임원보수 지급규정 및 관련 이사회 결의 등을 사실관계로 인정했습니다.
4.2.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사전에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상여금은 손금 불산입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4.3. 법원의 논거
법원은 법인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해석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된 상여금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그 적정성과 관계없이 손금 불산입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법인 임원 상여금의 손금 산입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지급 기준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임원 보수 지급 시, 주주총회 결의 및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지급액은 손금 불산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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